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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이 바르고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학생

열린행정

민원사무처리절차

메인페이지 열린행정 학교민원상담.안내 민원사무처리절차


민원사무처리절차

제증명 발급
◎ 학교 민원 처리 절차
 
. 처리흐름도
     
민원인 → 행정실 접수 → 작성 및 확인 → 발급 교부
 
. 대상 민원
     
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
     
제적증명서, 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
 
. 구비서류
     
민원인 제출서류 :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.
     
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.

◎ 모사전송 민원처리 절차
 
.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대상
     
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
     
제적증명서, 자퇴증명서 등 기타 발급가능한 제증명
  . 모사전송 시행기관
     
도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, 공립 초, , 고등학교 상호간, 타시도교육청
 
. 처리 흐름도
     
민원인 → 발급기관에 신청서류 모사전송으로 발급신청 및 교부기관 지정 → 발급기관 : 증명발급 → 지정한
     
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 → 교부기관 : 민원인에게 내용 및 본인 확인 후 수수료 수납 → 증명발급하여
     
민원인에게 교부

.입학 안내
◎ 중학교 전입학 안내
  타·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원주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와
 
해외 귀국자 자녀·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·편입학에 대한
 
민원입니다.
  *민원인 구비서류 : 배정원서, 재학증명서 1(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발행 증명서), 신고자(부친 & 모친)의 도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시 주민등록등본 1.
  *신청방법 : 방문
  *수 수 료 : 500
  *행정기관 : 원주교육청 교육과 중등담당
  *문 의 처 : (033) 764-5002, 760-5658
  *처리기간 : 즉시
  *처리절차
   
. 중학교 전()입학
       
재학증명서(원재적교) → 전입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→ 전입지 교육청에 전·편입학 배정 원서 작성
       
및 제출 → 거주지 확인 후 배정학교 결정
   
. 중퇴학생의 재입학
       
재입학신청(원재적학교) → 재입학원서작성(원재적학교) → 학교장의 허락(원재적 →재입학수속)
       
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   
. 중퇴학생의 편입학
       
편입학신청(원재적학교) → 재입학원서작성 → 학교장허락(편입학학교) → 재입학수속(편입학대상학교)
  *유의사항
   
. 원주시 동지역은 동일통학구역(학교)으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
. 타시·도에서 전가족이 이주한 자녀 : 주민등록등본(전가족등재) 1
        (
,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)
   
. 지체부자유자 : 진단서(국·공립병원장발행)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
   
. 체육특기자 : ① 체육특기자 전학동의서(교육감발행) 1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②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서 1
   
. 군부대 주둔관계자 자녀 : 재직증명서 1
   
. 실직자 자녀 : 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 급여 확인서 1
   
. 북한 이탈 주민 자녀 :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
   
. 수몰지역 이주 학생 :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(확인서) 1

NEIS 학부모 서비스
"내 자녀 바로 알기" 서비스 열람신청 절차
 
. 학부모서비스에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(www.neis.go.kr)에 접속합니다.
 
.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.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.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.
 
. 선택하신 시.도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합니다.
 
.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.

◎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
 
.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인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.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
     
열람신청버튼을 누르면 "신원 인증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" 메시지가 나옵니다.
 
. 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,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.(신원확인완료)

     ※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(한국정보인증, 한국증권전산, 금융결재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
        
한국정보사회진흥원(()한국전산원)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   (,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.)

공인인증기관

홈페이지 주소

인증서 종류(용도)

수수료

한국정보인증

http://www.signgate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

무료

신용카드용

무료

코스콤
(
한국증권전산)

http://www.signkorea.com

범용(Platinum)
개인인증서

4400/

Special

무료

Gold

무료

금융결제원

http://www.yessign.or.kr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

무료

한국전자인증

http://www.crosscert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특수목적용

무료

한국무역
정보통신

http://www.tradesign.net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특수목적용

무료

     ※ 학부모서비스는 전자민원서비스로써 모든 개인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함
         (
순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순서)
    
※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상세내역은 초기화면 '공인인증서 발급안내' 참조

◎ 자녀정보 열람신청 방법
 
. "내 자녀 바로 알기"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은 평일 08:00 ~ 20:00로 그 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
     
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시적인 이용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 
. 열람신청 대상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에 한 하며, 졸업생의 경우 신청/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.
 
.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며, 이후 신청자정보와 대상자녀정보를 입력합니다.
 
. 처음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()을 모두 입력하시고, 자녀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
     
신청자(학부모) 정보에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나타나며,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'수정'버튼을 눌러 정보를
     
변경합니다.
     
'관계'란에는 학생과의 관계를 입력( : , , 법정대리인 등)
     
'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 사용법' 버튼을 눌러 한글(hwp)파일을 다운받아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
         
바랍니다.
 
. [학교찾기]를 눌러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습니다.
 
.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, 자녀의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    
※ 학교를 선택하면 과정까지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,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, 이름, 주민번호가
         
정확해야 학교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.
 
. 입력이 완료되면 [신청]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.
 
. 신청시 "학생의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"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메시지는 행정자치부 규칙에
     
맞는 주민번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실제 주민번호의 경우에도 규칙에 맞지 않는 번호가 있을 수
     
있으니, 자녀의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
 
. 자녀의 자료는 타학교로 전출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신청으로 계속 조회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 (
자세한 내용은 자녀정보조회 참조) 그러므로 아래의 문구가 나오면 기존 신청 자료로 확인하시려면 취소를
     
새로 신청을 원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
 
. 신청 시 입력한 내용으로 자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자녀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"입력하신 정보로
     
학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" 메시지를 보여줍니다. 입력하신 대상자녀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 (
특히 이름 및 주민번호)
 
. 신청 중에 "운영자에게 문의해 주세요" 메시지가 나오면,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.도교육청으로
     
문의하셔서 해당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 
. 신청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의 승인이 있어야하며, 승인이 완료되면 자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
     
승인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이 후에도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
     
바랍니다.

◎ 자녀정보 조회
 
. 승인대기
     
신청 후 아직 학교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여부에 '승인대기'로 나타납니다. 신청정보가 잘못되었을
     
경우에는 해당 내용을 삭제하시고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.
  . 승인
      1)
학교의 승인이 완료되면, 승인여부가 '승인'으로 바뀌고 승인일자가 나옵니다. 자녀정보 열람이 승인된
        
목록의 자녀이름을 클릭하면 자녀정보 조회 팝업창이 실행됩니다.
        
※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팝업을 차단한 경우에는 자녀정보조회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
이 경우에는 반드시 브라우저에서 팝업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 2)
대상자녀의 기본정보가 조회되며, 좌측 메뉴를 클릭하여 자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 3)
조회가 끝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정보 조회 팝업화면을 종료합니다.
  . 반려
      '
비고'에 적혀진 이유로 학교에서 열람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
 
. 승인 후 취소됨
     
승인을 하였으나, '비고'의 이유로 열람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.

Home-Edu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
◎ 발급 가능한 서류
 
. 인사관련 : 1) 재직증명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
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 
. 학생관련 : 졸업증명서
 
. 검정고시관련 : 과목합격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합격증명서
     
※ 주의사항 :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학생, 검정고시관련 - 기준년도는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

◎ 발급 절차
 
. 홈페이지 접속(www.neis.go.kr) 후 해당 시도교육청 배너 클릭
 
.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

     
※ 가능한 인증서 종류

공인인증기관

홈페이지 주소

인증서 종류(용도)

수수료

한국정보인증

http://www.signgate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

무료

신용카드용

무료

코스콤
(
한국증권전산)

http://www.signkorea.com

범용(Platinum)
개인인증서

4400/

Special

무료

Gold

무료

금융결제원

http://www.yessign.or.kr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

무료

한국전자인증

http://www.crosscert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특수목적용

무료

한국무역
정보통신

http://www.tradesign.net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/

특수목적용

무료

  . 민원신청 :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신청정보 입력
  . 수수료 결재 (결재방법 : 계좌이체,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폐, ARS결재)
  . 민원발급 (프린터 출력):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221여종 (프린터 목록참조)

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등의 내용에 오류.정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
(
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 
▶ 관련규정 : 「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..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 
▶ 증빙자료 :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 확인서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
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